구분 | 환불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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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,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항 |
· 퇴사일 기준 기숙사비 잔여금액 환불 · 관련 사유 증빙서류 필히 제출해야 함 |
개인사유 및 단순변심 (휴학, 자퇴, 강제퇴사 등) |
· 퇴사일 기준 기숙사비 잔여금액 중 15% 위약금 공제 후 잔여금액 환불. |
환불액 산출방법 |
· 사용금액: 사용일수(주말 및 공휴일 포함) × 1일 비용 · 위 약 금: (실납입금액 - 사용금액) × 15% · 환 불 액: 실납입금액 - 사용금액 - 위약금 |
기타사항 |
· 학기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환불하지 않음. ※ 입사 시작 후 미입사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