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포상내용 | 벌점 |
---|---|---|
1 | 기숙사를 위한 봉사 | 3점 |
2 | 사생 응급구조 및 병원 동행 | 3점 |
3 | 오리엔테이션, 소방훈련 도우미 참가 | 3점 |
4 |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단정한 자 | 2점 |
5 | 사실 청결, 정리정돈 우수 | 2점 |
6 | 공공기물 사용 후 뒷정리 | 2점 |
7 |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| 1~3점 |
구분 | 포상내용 | 벌점 |
---|---|---|
1 | 제한된 전열기 사용자 | 5점 |
2 | 기숙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 | 5점 |
3 | 외부인(비사생)을 동반하여 기숙사 내에 출입하는 행위자 | 5점 |
4 | 화장실이나 사실 등 기숙사 내에서 흡연하는 자 | 5점 |
5 | 부탄가스 등 화재위험이 있는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자 | 5점 |
6 | 사실에 주류를 반입하는 자 | 5점 |
7 | 사실 내 취사자 | 5점 |
8 | 배정된 사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자 | 3점 |
9 | 배달음식 및 취사물을 사실이나 복도에 무단 방치하는 자 | 3점 |
10 | 점호시간 이후 배달음식을 반입하는 자 | 3점 |
11 | 점호시간 이후 다른 관실을 출입하거나 기숙사 내를 배회하는 자 | 3점 |
12 | 무단외박자 | 3점 |
13 | 지연귀사자 | 2점 |
14 | 사실 정리정돈 불이행자 | 2점 |
15 | 지시사항 불이행자 | 2점 |
16 | 사실 내 집기비품 임의이동, 변형행위자 | 2점 |
17 | 부재 시 냉난방기, 전등 및 기타 전기제품을 끄지 않는 자 | 2점 |
18 | 낙서, 광고물의 무단 전시자 | 2점 |
19 | 정당한 사유 없이 신입생오리엔테이션, 소방훈련 불참자 | 2점 |
20 | 타인의 물품사용, 우편물개봉 및 열람행위 | 2점 |
21 | 사실 밖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자 | 2점 |
22 | 기타 사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| 2점 |
23 | 입사 시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 | 2점 |
24 | 그 밖에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| 관리자판단 |
구분 | 강제퇴사 사항 |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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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학칙 제 34조에 의해 제적된 자 | 강제퇴사 |
2 | 생활관내에서 음주, 도박, 폭행(자해), 취사, 절도행위자 | 강제퇴사 |
3 | 불법선동 및 유인물 배포자 | 강제퇴사 |
4 | 폐문이후 기숙사 이탈자 | 강제퇴사 |
5 | 고의로 생활관내 시설물을 훼손(파손)한 자 | 강제퇴사 |
6 | 사감의 허락없이 외부인(사생)에게 기숙을 제공한 자 | 강제퇴사 |
7 | 생활관내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자 | 강제퇴사 |
8 | 생활관내에서 화제를 일으킨 자 | 강제퇴사 |
9 | 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자 (학기내) | 강제퇴사 |
10 | 기타 기숙사 입사자로서 합당치않은 행동을 한 자 (단체생활 부적응자) | 강제퇴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