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 신청 안내
- 입사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등록을 마친 후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입사허가기간은 한학기 원칙으로 한다.
-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한다.
입사자격
- 신입생,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남·여학생(복학자 포함)을 대상으로 한다.
-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올바르며 신체가 건강한 자로 한다.
- 신체적 조건으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입사자격의 제한
-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- 01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02학사경고를 받은 자
- 03퇴사처분을 받았거나 자진 퇴사한 자
(입사신청 후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자진 퇴사자로 간주함)
- 04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
- 05휴학중인 자
- 06기타 전학기 입사생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사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
사생선발 기준
- 재학생 : 주민등록상 거주지 학교와의 거리 50%, 직전학기 성적 50%, 상점(+) 벌점(-)을 합산하여 선발
- 복학생 : 주민등록상 거주지 학교와의 거리 50%, 직전학기 성적 50%를 합산하여 선발
입사기간
- 한 학기로 하되 하계·동계방학을 제외한 개학기간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