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생수칙

제1조(목적)

  • 이 수칙은 「생활관 운영규정」제6조에 의거하여 수성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생활관 입사 학생(이하 “관생”이라 한다)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  • 이 수칙은 수성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(이하 “수칙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3조(준수의무)

  • 생활관 관생은 이 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.

제4조(관생자치회)

  • ① 관생들 간의 친목과 공동생황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관생자치회 관생대표는 8명 이내로 구성한다.
  • ③ 관생자치회의 회장은 관생대표들의 추천으로 생활관 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며, 임기는 1학기로 한다.

제5조(입사등록)

  • 생활관 합격통보를 받은 학생은 당해학기 생활관 등록을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마쳐야 하며, 입사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01반명함판 사진 2매
  • 02건강진단서 1부(결핵, 간염, 피부병 검사필)
  • 03생활관 입사 서약서 1부

제6조(관실배정)

  • ① 생활관 관실은 매학기 초 관장이 배정한다.
  • ② 전항에 의거 배정된 관실은 관장의 사전 허가없이 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제7조(입사 및 퇴사기간)

  • ① 생활관 입사기간은 본 대학의 개학기간에 따른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입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, 동·하계방학 중의 생활관 입사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
  • ② 한 학기를 마쳤을 때 관생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개인사물을 모두 반출 하여야 한다. 단, 아무런 연락 없이 개인사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이후 포장하여 생활관 창고에 별도 보관한다.

제8조(자진퇴사)

  • ① 생활관을 자진퇴사하려는 자는 퇴사 3일전에 퇴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자진퇴사자는 신청 퇴사일에 퇴사하여야 한다.

제9조(강제퇴사)

  •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관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.
  • 01「학칙」 제34조에 의해 제적된 자
  • 02생활관내에서 음주, 도박, 폭행(자해), 취사, 절도행위자
  • 03불법선동 및 유인물을 배포한 자
  • 04고의로 생활관내 시설물을 훼손한 자
  • 05생활관 점호시간 이후에 생활관을 이탈한 자
  • 06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에게 기숙을 제공한 자
  • 07생활관 건물내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자
  • 08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 자
  • 09기타 생활관 관생으로서 합당치 않는 행동을 한 자(단체생활 부적응자 등)
  • 10성희롱·성추행·성폭력 등의 사건, 사고를 일으키 거나 대학 관련 부서 및 위원회에 회부된 자
  • ② 퇴사처분 시에는 해당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  • ③ 퇴사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.

제10조(관생의 권리)

  • 관생은 생활관내의 편의시설과 기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.

제11조(이용)

  • ①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.
  • ②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장의 허가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복장)

  • ① 관생은 식당 출입 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.
  • ② 관생은 슬리퍼를 착용하고 생활관 밖으로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

제13조(관실점검)

  • ① 생활관 관실점검 및 시설점검은 사전 공지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단, 비상상황, 재난 및 화재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생의 동의없이 관실점검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점검 이후 점검 사실을 통지한다.

제14조(출입시간 및 점호)

  • ①관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관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01생활관 출입문 개문시간은 05:00로 한다.
  • 02생활관 출입문 폐문시간은 00:00로 한다
  • ② 관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의 출입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  • ③ 생활관 점호시간은 23:40부터 관실의 인원점검을 실시하며, 점호이후 01:00부터는 관실간 관생 이동을 금지한다.
  • ④ 폐문후의 출입 시에는 반드시 생활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폐문 이후 귀관하는 관생에게는 정해진 수칙에 의하여 처분한다.

제15조(외박)

  • ①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문시간 전까지 외박대장에 생활사감의 허락을 받은 후 외박기간, 사유,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  • ② 기재하지 않고 외박을 하거나 외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통보 없이 귀사하지 않을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.

제16조(청결의무)

  • ① 매주 수요일은 관실 대청소를 실시한다.
  • ② 관생은 배정된 호실의 청소를 책임지며,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.

제17조(비흡연의무)

  • ① 관 생은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하여야 한다.
  • 비흡연구역이나 관실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수칙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. 단, 생활관 건물내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퇴사를 시킬 수 있다.

제18조(전열기의 사용제한)

  • ① 전열기의 사용은 관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• 01전기면도기, 미용기구(헤어드라이기), 개인용 컴퓨터(노트북에 한함), 휴대폰충전기 등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.
  • 02전호의 품목이외의 전열 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,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.
  • ②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일체의 전열기구(전기장판, 전기난로, 냉장고, 커피포트, TV 등)의 사용 및 보유를 금지한다.

제19조(문단속)

  • ① 관생은 개인에게 지급된 열쇠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② 관생이 관실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하며,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관생이 부담한다.

제20조(면회)

  • ① 관생은 비관생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(현관, 로비, 식당 등)에서 09:00~21:00까지 할 수 있다.
  • ② 관생은 면회자를 관실에 출입시킬 수 없다. 단 면회자가 관생의 부모형제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관실로 안내할 수 있다.
  • ③ 비관생을 생활관 관실로 동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④ 남녀 상호간의 관실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
제21조(생활관내 금지사항)

  • 관생은 생활관내에서 제9조(강제퇴사) 및 제28조(상·벌점 부과 및 제재)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22조(생활관비)

  •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로만 이루어지며, 식비는 자율식으로 하며, 관생이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구매하여 사용한다.
  • ② 입사자는 생활관비를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및 추가입사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생활관비를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3조(관리비 등의 환불)

  • ① 생활관 입사 중 중도에 퇴사(강제퇴사, 자진퇴사 등)할 경우 입사잔여일 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%를 공제(위약금)한 후 환불한다. 단 학기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환불하 지 않는다.
연혁
구분 환불사항
질병, 군입대 등
불가피한 사항
· 퇴사일 기준 기숙사비 잔여금액 환불
· 관련 사유 증빙서류 필히 제출해야 함
개인사유 및 단순변심
(휴학, 자퇴, 강제퇴사 등)
· 퇴사일 기준 기숙사비 잔여금액 중 15% 위약금 공제 후 잔여금액 환불.
환불액 산출방법 · 사용금액: 사용일수(주말 및 공휴일 포함) × 1일 비용
· 위 약 금: (실납입금액 - 사용금액) × 15%
· 환 불 액: 실납입금액 - 사용금액 - 위약금
기타사항 · 학기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환불하지 않음.
※ 입사 시작 후 미입사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함.

제24조(실비변상 의무)

  • ①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에는 책임지고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실 조치한다.
  • ② 관실 내에 못이나 기타 건물을 훼손하는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다.

제25조(생활지도 및 상담)

  • ① 관생은 관장, 생활사감, 행정실을 방문하여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관장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관생에 대하여 즉시 생활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26조(공고 및 게시)

  • ① 관생은 생활관에서 관생관리를 위해 공고 또는 게시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면 모든 관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, 미 숙독으로 인한 문제는 관생이 책임을 진다.
  • ③ 관생은 생활관내 공고물을 임의로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, 게시 및 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관 행정실의 사전승인을 얻어 게시할 수 있다.

제27조(행사 및 집회)

  • ① 관생들은 생활관의 공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생활관의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8조(상·벌점부과 및 제재)

  • ① 생활관 생활에 있어서 각종 기여를 하거나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는 각각 상·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상·벌점 기준표는 <별표1>, <별표2>와 같다.
  • ② 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  • ③ 생활관 생활 중 벌점을 부과 받은 관생은 다음 학기 관생 선발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. 단 강제 퇴사한 관생의 경우 생활관 입사신청을 제한한다.

부 칙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수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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