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,벌점 기준표

1. 상점 기준표

1. 상점 기준표
구분 포상내용 벌점
1 기숙사를 위한 봉사 3점
2 사생 응급구조 및 병원 동행 3점
3 오리엔테이션, 소방훈련 도우미 참가 3점
4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단정한 자 2점
5 사실 청결, 정리정돈 우수 2점
6 공공기물 사용 후 뒷정리 2점
7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~3점

2. 벌점 기준표

2. 벌점 기준표
구분 포상내용 벌점
1 제한된 전열기 사용자 5점
2 기숙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 5점
3 외부인(비사생)을 동반하여 기숙사 내에 출입하는 행위자 5점
4 화장실이나 사실 등 기숙사 내에서 흡연하는 자 5점
5 부탄가스 등 화재위험이 있는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자 5점
6 사실에 주류를 반입하는 자 5점
7 사실 내 취사자 5점
8 배정된 사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자 3점
9 배달음식 및 취사물을 사실이나 복도에 무단 방치하는 자 3점
10 점호시간 이후 배달음식을 반입하는 자 3점
11 점호시간 이후 다른 관실을 출입하거나 기숙사 내를 배회하는 자 3점
12 무단외박자 3점
13 지연귀사자 2점
14 사실 정리정돈 불이행자 2점
15 지시사항 불이행자 2점
16 사실 내 집기비품 임의이동, 변형행위자 2점
17 부재 시 냉난방기, 전등 및 기타 전기제품을 끄지 않는 자 2점
18 낙서, 광고물의 무단 전시자 2점
19 정당한 사유 없이 신입생오리엔테이션, 소방훈련 불참자 2점
20 타인의 물품사용, 우편물개봉 및 열람행위 2점
21 사실 밖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자 2점
22 기타 사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2점
23 입사 시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 2점
24 그 밖에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관리자판단

3. 강제퇴사 기준표

3. 강제퇴사 기준표
구분 강제퇴사 사항 조치
1 학칙 제 34조에 의해 제적된 자 강제퇴사
2 생활관내에서 음주, 도박, 폭행(자해), 취사, 절도행위자 강제퇴사
3 불법선동 및 유인물 배포자 강제퇴사
4 폐문이후 기숙사 이탈자 강제퇴사
5 고의로 생활관내 시설물을 훼손(파손)한 자 강제퇴사
6 사감의 허락없이 외부인(사생)에게 기숙을 제공한 자 강제퇴사
7 생활관내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자 강제퇴사
8 생활관내에서 화제를 일으킨 자 강제퇴사
9 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자 (학기내) 강제퇴사
10 기타 기숙사 입사자로서 합당치않은 행동을 한 자 (단체생활 부적응자) 강제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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