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 : 기숙사비 환불기준 안내

2718

기숙사

2017-03-02 15:51:01

891

기숙사비 환불기준 안내

 

기숙사비 환불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숙사 퇴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기 간

환불기준

공제금액

환불금액

1~2

3~7

1~2

3~7

학기개시일로부터 이전

전액

 

0

350,000

450,000

학기개시일로부터 4주미만

75%

87,500

112,500

262,500

337,500

학기개시일로부터 4주이상8주미만

50%

175,000

225,000

175,000

225,000

학기개시일로부터 8주이상12주미만

25%

262,500

337,500

87,500

112,500

학기개시일로부터 12주 이상

환불하지 않음

350,000

450,000

0

0

 

 

2017. 3. 2

 

기숙사 사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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